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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겼던 공무원…3년 만에 ‘벌금 2000만원’ 확정
    건마바다 2024.04.19 13:04

2021년 코로나 확진 직후 동선 거짓진술
당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
대법원까지 간 뒤 벌금 2000만원 확정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3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당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긴 20대 공무원에 벌금 2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1년 1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보건소 역학조사관이 연락하자 확진 전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했다.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방문한 사실을 숨긴 것이다. 이 두 곳은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였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앞서 1심 법원이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확진자로서 동선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했는데도 숨김으로써 역학조사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최대 벌금액인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는 대면조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 전화로 조사한 점이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전파력과 위험성이 강해 정부 차원에서 확진자·의심자 대면 접촉을 제한하고 있었다”며 “역학조사관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다시 한번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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