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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텔 방에 ‘쓱’, 성폭행 시도한 사장… 여전히 영업중
    건마바다 2024.04.14 15:30


여성 투숙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무인텔 사장의 아내. JTBC '이상엽의 부글터뷰·몽글터뷰' 캡처
잠든 여성 투숙객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무인텔 사장의 근황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사장은 명백한 증거에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장 가족이 여전히 무인텔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부여에서 무인텔을 운영하면서 투숙객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56세 남성 A씨의 근황이 12일 JTBC를 통해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0시30분쯤 여성 투숙객 B씨의 방에 침입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A씨는 B씨의 몸을 양팔로 끌어안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강간을 했다. B씨는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애써 자는 척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와 그 가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외려 B씨를 비난하는 태도로 ‘2차 가해’를 일삼았다. A씨의 아내는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8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남편이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법정구속됐다”며 “스트레스로 살이 6㎏이나 빠져 힘들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A씨의 아내는 여전히 무인텔을 영업하고 있었다. 그는 남편의 죄에 대해 “동의하에 (방에) 들어간 거고 성추행 정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편과 B씨가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2시간 전쯤 무인텔 근처 식당에서 B씨를 목격한 뒤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고, 이후 B씨가 무인텔에 도착하자 휴대전화 CCTV 앱으로 B씨의 모습을 확인하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방에 들어간 적 없다고 잡아떼다가 CCTV 증거가 나오자 B씨가 들어오라고 했다고 진술을 바꾸는 식이다.

B씨는 “잠들면 누군가 (방에) 들어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면서 “피고인으로 가득한 제 삶이 너무 싫어서 내가 죽어야만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죽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 사건 재판에 전부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죽거나 재판에 관심을 안 가지면 처벌이 흐지부지되는 걸 보면서 피고인이 처벌받는 걸 두 눈으로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피고인 쪽에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9994971&code=61121211&sid1=soc&cp=n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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