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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미는 맞아야” 폭행 女알바생 도왔던 50대男…일자리 잃고 생활고
    건마바다 2024.04.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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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시 편의점 내부 CCTV 화면(왼쪽 사진)과 폭행을 말리다 다친 50대 피해자.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숏컷을 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골절상을 입은 50대 남성은 퇴사 후 생활고까지 겪고 있다며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했다.

1일 여성신문은 무차별 폭행을 말리다 다친 피해자 A(53)씨가 지난달 2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엄벌호소문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호소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 피해를 많이 입혀 퇴사한 상태”라며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폭행 이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는 상태라고도 말했다.

A씨는 진심어린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그는 “피고인 측에선 진심 어린 사과 전화 한 통 없고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할 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는지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이건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두 번 죽이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피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두 번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예방해주시고 본보기로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께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가 폭행당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이에 가해자인 20대 남성을 말리느라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 역시 후유증으로 영구적 청력 손실 진단을 받는 등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딸 같은 아르바이트생이 맞고 있는 상황을 지나칠 수 없어 이를 말리기 위해 개입했다. 피고인이 폭행을 더 하지 못하게 손으로 양손을 잡자, 그는 A씨의 귀와 목을 물어뜯었다. 이로 인해 A씨는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가해자를 붙잡은 A씨의 노력으로 가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가해 남성은 당시 여성 아르바이트생에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면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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