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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위법적 시행령’만 100건, ‘시행령 통치’ 제동걸릴까?
    건마바다 2023.03.24 20:31
21대 국회에 접수된 행정입법 총 4318개
법제실 검토의견 제시 행정입법 194개
법률 불합치 등 위법적 행정입법 100개
국회, 정부에 검토의견 제시 권한 미행사
실효성 한계, 행정입법 통제 권한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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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21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행정입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가운데 100건이 위법적인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국 신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통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위법적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실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입법 분석 현황’을 보면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 5월 3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국회에 접수된 행정입법은 총 4318개다. 이 가운데 194건의 행정입법에 대해 법제실은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법제실의 검토 의견 유형 가운데 ▷위임 근거 없는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11건) ▷상위 법률의 취지 및 내용 불합치(77건) ▷포괄적 재위임(12건)으로 분류된 행정입법의 경우 현행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행정입법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위임명령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발하는 집행명령으로 나뉜다. 이에 정부의 행정입법이 위임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률에 반할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입법권과 충돌한다.

‘포괄적 재위임’의 경우 ‘위임받은 권한을 그대로 다시 위임할 수 없다’는 복위임 금지의 법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수권법률의 내용 변경을 초래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포괄적 재위임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대통령 등에서 전혀 규정하지 않고 하위 법규에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을 의미하다.

아울러 현행법을 위반한 수준은 아니지만 법제실의 검토 의견을 받은 행정입법에는 행정입법 부작위(13건), 법령 용어·형식·체계 등의 미정비(81건)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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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자료]

위법적 행정입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입법권을 지닌 국회의 대응은 무력하다. 국회가 현행법상 위법적인 행정입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위법적 행정입법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데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2020년에 개정된 국회법 98조 2항에 따라 국회는 상임위별로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검토한 후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정부에 검토 의견를 보낼 수 있다. 정부는 국회의 검토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법률 위반 검토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현행법상 행정입법에 대한 견제권한을 국회 스스로 행사하지 않은 셈이다.

다만 98조 2항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법적인 행정입법을 감시·견제할 수는 있지만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 검토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사실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검토 의견을 거부할 수 있고 이때는 사유만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며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을 경우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했다.

지난해 6월 발의된 개정안은 사실상 심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다. 정부·여당은 해당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앞서 개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권한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2015년)를 통과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지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대로 정부가 따라야 할 경우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 ▷ 법원의 행정입법 심사권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점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행정입법을 수시로 수정·변경할 경우 정부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반대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인 행정입법이 법률에서 정한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으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를 통제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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