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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미와 마약 손댄 30대 공범, 여죄 밝혀져 징역 6개월 추가
    건마바다 2022.09.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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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에이미(본명 이윤지·40)와 함께 마약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이 추가 범행이 들통나면서 복역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1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재판 당시 이씨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점 등을 고려해 6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2∼8월 에이미와 함께 필로폰과 케타민을 다섯 차례 매매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씨는 징역 4년을 복역하게 됐다.

한편 오씨와 함께 기소된 에이미는 "오씨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을 당해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한 것이므로 이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받았다.

두 사람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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