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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hc “BBQ가 악의적 비방글 유포” 민사소송 패소
    건마바다 2022.09.23 19:06
BBQ, bhc 소송 남발해 경쟁사 괴롭혀
bhc측, 민사소송 시효 2주 지나 재판 종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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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제공]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자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해 손해를 입혔다며 BBQ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3일 bhc가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업계에 따르면 BBQ의 마케팅을 대행했던 A씨는 2017년 4월 블로거들을 모집해 bhc에 관한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bhc는 같은 해 5월 사건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A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BQ와 윤 회장이 A씨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무혐의로 결론 났다.

bhc는 2020년 11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윤 회장과 BBQ가 bhc에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1심 선고를 앞두고 bhc는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소 취하에 동의해 사건이 종결됐지만, 윤 회장과 BBQ 측은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해 소송 남발하는 것을 막겠다”며 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BBQ는 이날 판결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에 이미 고소했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bhc가 다시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 2019년 형사사건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bhc가)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hc도 입장문을 통해 "소를 제기했던 당시 약 2주의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으나 BBQ는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판결 결과는 BBQ측이 bhc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따라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고, 이후 각종 고발과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BBQ는 2013∼2020년 bhc 박현종 회장과 직원들을 10여 차례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했고, bhc도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소송을 냈다.

박 회장은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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