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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2급 감염병’ 된다…격리는 최소 4주 더
    건마바다 2022.04.23 13:54
[경향신문]
25일부터 하향…이행기 끝나고 ‘안착기’ 전환 땐 확진자가 치료비 부담
격리 해제 여부는 새 정부에서 결정…전문가들 “재유행 위험 숙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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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도 돌아온다…서울광장 선별검사소 철거 서울광장의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22일 운영이 종료돼 작업자들이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광장에서 중단됐던 야외행사도 2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우철훈 선임기자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확진자 격리 의무나 정부의 입원·치료비 전액 지원 등은 최소 4주간은 더 유지된다.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에 대한 결정은 다음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상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다만 격리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점차 축소된다.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서울광장 검사소 등 총 23곳이 문을 닫았다.

정부는 등급 자체는 낮추면서도 1급 감염병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는 과도기인 ‘이행기’를 갖고,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신속한 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행기가 끝나고 ‘안착기’로 전환하면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정부가 입원·치료비 전액 지원하던 것이 중단되고, 다른 질환처럼 건강보험으로 비용을 정산해 확진자도 비용 일부를 내게 된다.

당초 이르면 4주 뒤인 다음달 23일부터 이 같은 체계가 전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방역당국은 실제 이행기 종료나 연장 여부는 5월 하순에 다시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박 반장은 “(이행기를) 4주라고 못 박지는 않았다”면서 “이행기 동안 의료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일반격리 치료의 안정성 문제 등을 감안해 격리 의무 해제 부분은 질병청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방역 완화에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0일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5월 말 격리의무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일정을 정하는 것은 성급한 접근”이라며 “이행기 일정을 확정하지 않도록 정부 측에 의견을 전달했다.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격리의무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격리 의무가 더 길게 유지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파력이 더 세진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격리의무를 해제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직은 위험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병의 특성상 전파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격리를 해제하면 전파의 고리를 못 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다시 유행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고위험군 희생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직 팬데믹 유행 종식 선언도 안 됐는데 국민에게 (치료비) 자부담을 시킨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봐도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선 제각각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격리의무가 없고 5~7일 격리 ‘권고’만 한다. 반면 독일과 호주, 일본,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은 여전히 5~10일 격리 의무를 두고 있다.

엄 교수는 “유럽이나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한 나라들이고 우리와는 문화나 사회 구조가 다르다”며 “법으로 격리를 정해두지 않으면 아파도 쉴 수 없는 한국의 상황에선 격리기간 지정을 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게 전반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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