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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수면제 50알' 미스터리..."약물과다·유서 없었다. 본인 주장뿐"
    건마바다 2022.04.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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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21년 10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정당국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2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유씨의) 약물과다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해봤는데, 본인 주장만 있고 특별한 징후는 없다"고 했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유씨는 20일 오전 기상 시간이 지나도 잠에서 깨지 않았고, 이를 발견한 구치소 관계자가 유씨가 의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유씨는 당일 오후 퇴원해 다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유씨는 병원에서 뇌 부분에 대한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고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와 종합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소견이 없었다는 게 교정당국의 설명이다.

유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것은 유씨 변호인 측의 주장이 나오면서 알려졌다. 유씨 변호인은 21일 "유씨가 전날 새벽에 수면제 50알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 없이 오후에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씨 변호인은 "유씨가 사실혼 관계인 A씨에게 시키지도 않은 휴대전화 증거 인멸 교사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처와 딸을 볼 수 없고 가족들에게 오랜 기간 피해를 주느니 세상을 떠나고 싶어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공식 설명 자료를 내고 "외부병원 진료내역 및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하면, '상기 수용자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교정당국 관계자 역시 "발견된 유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기사가 나가고 나서 저희도 사실 확인을 해봤는데, 방을 검사해봐도 유서가 없었다"고 했다.

구치소는 원칙적으로 수면제 등 약을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사의 소견에 따라 1회분 지급이 가능하고, 약을 실제로 복용하는 과정까지 구치소 관계자가 모두 지켜본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저희도 미스터리하다"면서 "잘 자고 일어났는데 의식이 없다고 했다. 새벽에 수면제 50알을 먹었는데, 당일에 의식이 바로 돌아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20~30알만 먹어도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했다.

한편, 최근 추가구속 영장이 발부된 유씨는 22일 진행된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공판에 불출석 했다. 변호인은 "극단선택 시도 후 휠체어를 탈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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