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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성상납 의혹에 징계 받나…윤리위 정식 회부 ‘당 대표 최초’
    건마바다 2022.04.2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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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2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회의 후 통화에서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 및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윤리위 관계자는 향후 징계 논의 절차에 대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뒤 준비가 되면 위원들 의견을 물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겠다"며 "다음 회의 날짜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 단계에서 징계 여부나 수위를 전혀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직 당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으로 회부된 것은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을 선거 이후로 보류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선거 공학으로 따질 일이 아니다"라는 결론 아래 절차 개시 시기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9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접대 의혹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 대표 측에서는 이번 윤리위 결정과 관련해 당장 입장을 내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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