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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실종 43년 만에 가족 품으로
    건마바다 2022.04.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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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에 살던 A 씨는 만 3살이던 1979년 4월 29일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43년이 흐른 2022년 4월 4일, 기적처럼 다시 가족을 만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었던 3살 어린이는 법의학자가 돼 스웨덴에 살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막내를 끈질기게 찾았던 가족들, 그리고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한 경찰관의 노력이 합쳐져 '마법 같은' 재회가 이뤄졌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을 수 있었는지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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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A 씨의 사진
■ "동생 이름 말하길래 보이스피싱인 줄"…사진 보자마자 "닮았네"

가족들은 어떻게 A 씨를 잃어버렸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0여 년 동안 단 한 순간도 A 씨를 그리워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2018년, 경찰서에 실종자를 찾기 위한 유전자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다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장기실종수사팀으로 이첩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가족들에게 A 씨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은 것 같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담당자 윤종천 경위였습니다.

A 씨의 언니는 KBS와의 통화에서 "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잃어버린 동생 이름을 얘기하니까,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라고 당시 소감을 전했습니다.

윤 경위는 A 씨의 언니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A 씨로 추정되는 아이가 국내의 입양기관에 머무를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윤 경위는 사진을 들여다보는 A 씨 언니를 보자마자 닮았다는 걸 직감했다고 합니다. 이후 국내의 아동 입양기관 등을 통해 A 씨가 스웨덴으로 입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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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어머니의 유전자 감정서. 친자 관계 성립 확률은 99.9999%로 나타났다.
■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99%…"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서 가족을 찾았다는 소식은 스웨덴의 A 씨에게도 전해졌습니다.

A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몸이 떨릴 정도로 매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고도 했습니다.

얼마 뒤인 2019년 10월, 한국으로 보낸 유전자 샘플을 감정한 결과 99.9999%의 확률로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A 씨는 그제야 한국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마치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다"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SNS 등을 통해 소통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 친자 확인됐지만…코로나로 2년간 상봉 미뤄져

하지만 어렵게 찾은 가족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 탓입니다.

A 씨와 가족들은 안전을 위해 만남을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대신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고, 마침내 지난 4일 A 씨가 한국으로 돌아와 가족을 만났습니다.

A 씨는 "아이들과 함께 들어왔는데,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갈 때 내가 아이처럼 뛰어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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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천 경위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

A 씨 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도운 윤종천 경위는 2019년부터 이 사건을 조사해왔습니다.

A 씨 가족이 실종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국내 입양 기관 등에 A 씨와 비슷한 시기에 실종되었거나, 비슷한 특징을 가진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이를 통해 스웨덴으로 입양된 A 씨를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코로나19로 A 씨의 한국 입국이 미뤄지는 사이 윤 경위는 지난해 장기실종 전담팀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찾고도 만나지 못한 A 씨와 그 가족들이 마음에 걸렸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A 씨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윤 경위를 직접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2주가 조금 넘는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낸 A 씨는 내일(21일) 새벽, 한국을 떠나 스웨덴으로 돌아갑니다. 40여 년 만에 만난 가족들과 A 씨는, 헤어졌던 기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서로 얘기하느라 매일 새벽 3시가 넘어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언니에게 김치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는 A 씨는 "이제 김치를 만들 때, 조리법이 헷갈려도 언니한테 전화하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웃었습니다.

A 씨는 "이제 한국을 떠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이번 이별을 '행복의 시작'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해외 입양자나, 가족을 오래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저처럼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1년이 지나도록 찾지 못한 아동은 장기실종아동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장기실종아동으로 분류된 사례는 모두 1,23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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