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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자해·자살, 규제 공백이 만든 신풍속…제재 시급하다”
    건마바다 2023.06.23 18:30
미디어 전문가들 “규제 시급”
현행법상 라방 ‘통신’ 규정
사전심의 없어 유해 콘텐츠 범람
해외선 사업자 규제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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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전 세계에서 IT 기술이 가장 발달한 한국에서 라이브 방송 규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새로운 유형의 자해·자살을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각종 범죄나 사건사고 장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중계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이 같이 진단했다. 라이브 방송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전무대대대대 법적 환경이 극단적 사건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 현행법상 ‘부가통신서비스(통신)’으로 규정되는 라이브 방송에 대한 제재가 허술하다는 데엔 미디어 전문가들 사이 이견이 없다. 다만 라이브 방송을 방송법상 ‘방송’에 포함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지, 입법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야 할지에 대해선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라이브 방송에도 TV 등 방송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유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선 TV로 보든, 유튜브로 보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로 보든 똑같이 콘텐츠를 접하는 것”이라며 “라이브 방송도 방송법에 포함해 똑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라이브 방송이 방송법에 적용된다면 방송에 앞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해 고(故) BJ임블리(37·임지혜)가 진행했던 ‘술먹방’은 물론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의 마약투약 방영도 불가능하다. 현재는 관련 신고 등이 들어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유튜브 등 사업자에 사후 제재요청을 하는 것이 전부다. 이마저도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처벌할 뿐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방송 행위 자체에 대해선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유 교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라이브 방송을 별도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유럽연합(EU)에서 SNS 사업자를 ‘미디어중개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현행법 체계에선 사업자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라이브 방송은 개인적 영역인만큼 방송과 똑같이 보긴 어렵고, 다만 통신보단 강도높게 제재할 필요가 있으니 유럽연합처럼 미디어중개사업자 등 새로운 개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도 관련 입법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개인방송 사업자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안이나, 현재 계류 중인 개인방송 시 일정기간 영상보관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이다. 심 교수는 “등록제는 독일에서 시도했으나 업체 수가 많아 사실상 업체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실패했으며, 영상보관 역시 보관에 드는 비용 등의 문제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해외에선 플랫폼 사업자의 유해 콘텐츠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주로 추진되고 있다. 영국에선 자해를 독려하는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으면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콘텐츠를 올린 사람에게도 형사 처벌을 내리는 내용의 ‘온라인 안전법’이 올해 의회를 통과했다.

EU는 오는 8월부터 유해 콘텐츠 온라인 유포를 막는 목적으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에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대형 플랫폼 업체에 문제성 콘텐츠를 인지하면 신속하게 제거하도록 하고, 규정을 위반하면 글로벌 매출의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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