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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가정폭력 무죄여도 피해자보호명령 어기면 처벌 가능”
    건마바다 2023.06.20 16:43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받은 A씨
총 6회 전화·문자메시지 등 보낸 혐의로 기소
2심 무죄…별도 가정폭력 형사사건 무죄 영향
대법, 다시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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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 행위와 관련 무죄가 났더라도 보호명령 자체를 어긴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1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씨와 2013년 이혼한 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 부부로 지내고 있고, C의 계부이기도 하다. 그런데 A씨는 B씨와 C에 대한 가정폭력과 관련해 2018년 1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듬해 5월까지 ▷피해자들의 주거 및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이메일로 송신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1월 0시가 넘은 시각에 총 6회에 걸쳐 B씨와 C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고,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긴 혐의로 같은 해 5월 기소됐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8월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이듬해 4월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B씨를 끌어당기고 밀쳤다는 폭행 혐의로도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이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돼 가정폭력처벌법 규정의 ‘가정폭력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는 “설령 A씨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처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을 마련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신설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돼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협박, 폭행, 재물손괴 등 피해를 주장하면서 증거를 첨부해 서울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인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돼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이상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 등 불이행죄가 성립한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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