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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귀재 200채 건물주, 까보니 다 빚"…3000억 전세사기 터지나
    건마바다 2023.10.1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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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 모임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전세피해대책팀이 정부와 대전시에 전세 피해 전수조사 및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 다음으로 심각한 대전에서 또 다시 피해자 3000세대, 피해금액 30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가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전세사기 혐의로 대전 지역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김모(49) 씨를 구속 송치하고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2020년 3월부터 자신 명의의 다가구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 대상자와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서상 등기부등본과 거래 시 기재된 선순위 보증금이 허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피해자만 150여명, 피해 금액은 16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사건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가 본인과 친동생, 여자친구, 법인회사 명의로 소유한 건물이 대전과 세종, 서울에까지 걸쳐 200여채에 달한다. 건물 세입자들과 부동산 업계는 관련 피해 세대만 3000세대, 피해 금액은 최소 3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한다.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씨의 피해 세입자들은 대부분 20∼30대로, 피해 금액은 가구당 1억5000만원부터 2억5000만원까지 다양하다.

김 씨는 코로나19 기간 집값이 급등하는 국면에서 싼 값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거나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 건물을 대거 늘렸다.

한 공인중개사는 김 씨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투자했던 것들이 가격이 오르면서 투자를 잘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대부분 갭투자로 사들여 위험성이 다분해 이 사람 매물은 거래하지 않았다"면서 "(김 씨가) 건물 관련 은행 이자만 한 달에 몇억씩 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어 "지금은 결과적으로 폭탄처럼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데, 당시 저렴하게 건물을 사들여 시세차익이 있기 때문에 (김씨가) 어느 정도 건물을 정리하면 피해 세입자들을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만약 경매 절차를 밟는다면 은행에서 선순위를 가져가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와 공인중개사들이 공모했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무소 전화번호와 김 씨의 법인회사 대표 전화번호가 같은 번호였다는 것이다. 해당 공인중개사무소는 현재 모두 폐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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