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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방역패스' 3월로 연기… 4월부턴 과태료 내야
    건마바다 2022.01.02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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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DB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가 내년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조정됐다. 시행 후 계도기간 1개월(내년 3월 1일~31일)이 지나면 청소년에게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 대상으로도 방역패스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도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내년 신학기 기준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해당한다. 중대본은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당초 2월 1일 시행을 1달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계도기간인 3월 한 달 동안은 방역패스 관련 규정을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4월부터는 방역패스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년 역시 방역패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14세 이상 학생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과 지자체가 판단해 과태료 여부를 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수강생 편의를 위해 내년 1월 중 지침을 개정하고 학원 내 접종증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주간·월간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학원의 경우,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하도록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2~17세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현재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없어 접종증명 1회 확인만으로도 접종증명이 되므로, 스마트폰 미사용 청소년이 종이 증명서를 매번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스마트폰이 없는 청소년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전날 0시 기준 12~17세 청소년 1차 접종률은 73.0%며 2차 접종 완료율은 49.1%다. 16~17세 2차 접종률은 71.8%인 반면, 12~15세 접종률은 3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추후 방역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경우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종료를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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