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DB‘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가 내년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조정됐다. 시행 후 계도기간 1개월(내년 3월 1일
~31일)이 지나면 청소년에게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 대상으로도 방역패스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도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
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내년 신학기 기준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해당한다. 중대본은 “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당초 2월 1일 시행을 1달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계도기간인 3월 한 달 동안은 방역패스 관련 규정을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4월부터는 방역패스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년 역시 방역패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
14세 이상 학생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과 지자체가 판단해 과태료 여부를 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수강생 편의를 위해 내년 1월 중 지침을 개정하고 학원 내 접종증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주간·월간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학원의 경우,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하도록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2~17세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현재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없어 접종증명 1회 확인만으로도 접종증명이 되므로, 스마트폰 미사용 청소년이 종이 증명서를 매번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스마트폰이 없는 청소년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전날 0시 기준
12~17세 청소년 1차 접종률은
73.0%며 2차 접종 완료율은
49.1%다.
16~17세 2차 접종률은
71.8%인 반면,
12~15세 접종률은
3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추후 방역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경우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종료를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