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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직원 변호인, 회장 지시·금괴 전달 언급한 적 없어"
    건마바다 2022.01.10 06:05
오스템임플란트가 1980억원 규모 횡령직원의 '윗선개입 및 금괴 절반전달' 주장 보도에 대한 반박 근거를 제시했다. 보도 근거로 알려진 횡령직원의 법률 대리인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언론사에 설명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9일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횡령직원의 변호인에게 확인한 결과, 최규옥 회장 지시에 따른 횡령과 금괴 절반을 보냈다는 내용을 언론사에 설명한 적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횡령직원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배경에 회사의 윗선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횡령자금으로 구매한 금괴 절반가량을 최 회장에게 보냈다는 주장을 횡령직원 변호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오스템임플란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횡령직원 담당 법무법인 YK에 사실 여부 확인했고,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광장은 지난 7일 법무법인 YK 소속 박 모 변호사에게 해당 보도 언론사 기자에게 윗선개입 및 금괴 절반전달 내용을 설명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YK 측은 9일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다시 한번 이번 횡령사고와 관련해 회장의 개입이나 지시가 전혀 없었음을 밝히고, 금괴에 관련한 사항도 명백한 허위 주장임을 알려드린다"며 "이에 불구하고 허위주장을 유포하거나 확대 재생산 할 경우,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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