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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접종자로 사는 이유…백신패스 사각지대 사람들
    건마바다 2022.01.14 00:13

백신패스(방역패스)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백신을 접종받기 어려운 일부 사람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백신을 맞기 어려운 ‘의학적 사유’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확인서를 받은 다음 접종 증명서 대신 이를 제시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정의하는 의학적 사유는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 심낭염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나 항암제 투여에 대한 의사 진단서가 있는 사람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의사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해 백신패스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백신 접종자들처럼 시설에 입장할 수 있다.

정부의 ‘의학적 사유’ 외에도 접종 받기 어려운 이유 존재

하지만 백신을 맞기 어려운 이유는 사실 이보다 다양하다. 백신 미접종자인 의대 교수가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유했다며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가 그 한 사례다. 기저질환 보유자인 천 교수는 1차 접종 후 시력 저하, 저림 증상, 어지러움 등 일상에 지장이 되는 부작용들이 나타나 2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부작용은 현재 정부가 정의하는 백신 1차 접종 후 나타나는 ‘중대한 이상반응’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대 교수가 아닌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이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면 2차 접종을 받기 더욱 망설여지게 된다.

실질적으로 1차 접종 후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에 대학병원까지 방문해 2차 접종을 받아야 할지 상담을 받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임상 현장에서 보면 별의별 사례들이 많다”며 “모세혈관노출증후군이나 심근염처럼 정부가 정의한 의학적 사유 외에도 백신을 맞고 임파선염이 생겼다거나, 기존에 갖고 있던 병이 악화됐다고 말하는 환자들이 병원에 방문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하는 백신패스, 과학적 근거는 명확할까? 정부는 현재의 유행 상황을 통제하고 의료체계가 마비되지 않으려면 백신패스를 적용해 감염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가 마스크를 내리고 음식을 먹는 식당이나 카페는 혼자 방문이 가능하고, 영화관이나 대형마트 등은 방문할 수 없다는 분류 체계는 비과학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오미크론 우세종 되면 백신패스 실효성 더 떨어질 것

국내에서 곧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이란 점도 백신패스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근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방문한 국내 기업 임직원 70명 이상이 집단감염이 됐다. 미국으로 출국하려면 접종 증명을 해야 하는 만큼 모두 백신을 맞고 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김우주 교수는 “모더나, 화이자 등의 백신을 2회 접종하는 것으로는 코로나 방어 효과가 없고 3차는 맞아야 70% 정도 효과가 있다”며 “CES에 간 사람들 중 3차 접종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건데 3차 접종해도 걸리는 사람은 걸리니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백신을 맞지 않는 것보다는 맞는 편이 예방 효과가 높지만, 기존보다는 효과가 미약해진 상태다. 1월 말이면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의 백신의 예방 효과 역시 지금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 예방 효과는 현저히 낮은 만큼, 백신패스 효과를 과학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백신패스는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 편의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람들의 밀접·밀집·밀폐가 가장 심각한 대중교통에는 백신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지침의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 백신패스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예방 접종이 어려운 의학적 사유의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증을 의학적 사유에 포함하는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두 질환 외에도 백신 접종을 받기 어려운 사유들은 다양하다.

또한, 정부가 정의한 의학적 사유에 해당해 백신패스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들도 시설을 이용하기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다. 외출 시 이를 지참하고 다녀야 하고, 카페나 식당에 방문해 이를 제시할 때마다 눈치가 보이기도 한다. 건강상 사유로 백신패스 예외 대상자가 된 A씨는 “확인서를 보여줄 때마다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떠벌리는 것 같아 불편하다”며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픈 사람으로 낙인까지 찍히니 속상하다”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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