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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사태’에 與野 ‘온플법’ 처리 공감대…19일 당정서도 논의
    건마바다 2022.10.18 14:57
온라인 플랫폼 기업 ‘갑질’ 방지 대책
입점업체와 표준계약서 의무화…구매강제·경영간섭 규제
野 “카카오에겐 법 필요”…민생법안으로 추진
與 “정무위서 지적해와…野와 별개로 입법”
국회 계류 중 관련 법안 6건
尹대통령 ‘독과점 대응’ 시사…국회 논의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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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 후폭풍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고, 국민의힘 또한 이를 19일 열리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 협의에서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독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가 제도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개선 의지를 내비친 만큼 국회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과점 대책 마련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민간의 활력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윤 대통령의 중요한 경제적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통령 또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해왔다. 독과점 문제에 대해 온플법이란 이름으로 다뤄질 지 아니면 다른 이름의 법으로 새로 제정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법안의 개정안을 만들지는 당정 협의를 통해 방향이 결정되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구매 강제·경영 간섭 등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형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와 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22대 민생법안’에도 온플법을 포함하며 국회 통과 의지를 보였다. 당장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관련 법안만 해도 의원발의 법안이 5건, 정부안 1건이다. 그 중에는 여당 소속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자율규제 방침이 정해지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보였던 온플법 논의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다시금 떠오르는 모양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온플법은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도 정무위와 과방위에서 다뤄지고 논란이 있었다”며 “갈수록 온라인 플랫폼의 위상이나 위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날 “지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때도 온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된다, 자율규제만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시장 독과점 플랫폼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카카오에겐 이제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 또한 독과점 방지 대책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윤 대통령도 이에 대한 대응을 직접 언급한 만큼 온플법을 비롯한 독과점 규제 방안을 촘촘히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온플법과 관련해 “민주당에선 본인들이 추진했다는 점을 부각하려고 하지만 국민의힘도 나름대로의 법안을 만들어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병합심사를 하면 된다”며 “민주당과 별개로 우리 당의 의원 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독과점 규제 발언 이후 대통령실은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민이 불편하다면 국가가 당연히 대응해야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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