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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낮춘다…법 개정 추진
    건마바다 2022.10.26 21:39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촉법소년 14세→13세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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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안대용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한 살 낮추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브리핑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은 지난 6월 구성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내용이다.

법무부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만 10~14세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에 대해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학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10~13세)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정도라는 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의 근거로 밝혔다. 법무부가 파악한 최근 5년간 연령별 보호처분 현황을 보면 10~13세 촉법소년 중 13세 비중은 2017년 65.7%, 2018년 70.8%, 2019년 75.4%, 2020년 70.7%, 2021년 72.3%였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사회적 우려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대부분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세의 경우 정신적 미성숙으로 형사책임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연령 기준이 생물학적 판단에 따른 논리적 결과가 아니라, 형사정책상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정책 판단의 결과로 입법 재량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또 14세 유지가 필요하다는 국제인권기준 권고와 관련해선 이 기준이 국내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사회적 환경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국가마다 다양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법무부는 이밖에 소년범죄 종합대책으로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아동복지시설 수준 급식비 인상 등으로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교정 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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