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보 공 유
|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글을 SNS에 올렸던 프리랜서 김나정이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필로폰, 합성대마 투약)로 김나정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나정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나정은 지난해 11월 12일 SNS에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를 본 네티즌은 경찰에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 이후 김나정은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국제공항경찰대에서 두 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나정은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나정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증거 영상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
김나정 측은 뷰티 제품 홍보 및 본인의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방문했다가 만난 젊은 사업가 A씨로부터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나정 측은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로부터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연기를 흡입하게 하고 이를 피하자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증거 영상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A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A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라며 "A씨는 김나정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경찰 조사 내용을 알려달라고 강요하는 메시지도 보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자료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해당 자료로 강제성을 입증하기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은 김나정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A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