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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교여행 중 대마 흡연”…재벌가 3세·사위·연예기획사 대표 무더기 기소
    건마바다 2023.01.26 16:49
재벌가 창업주 손자, 사위 등 10명은 구속
‘중독성 약하다’ 편견과 달리 재범률 30%대
임신 중인 배우자와 태교여행 중 흡연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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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재벌가·연예인 연루 대마사범 집중 수사 결과 발표'에서 신준호 중앙지검 강력부장이 증거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의 재벌가 3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대마를 끊지 못하거나, 태교여행 중에 부부가 함께 흡연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신춘호)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재미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재벌가 3세 등 총 20명을 입건해 17명을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10명은 구속,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마를 유통해 기소된 대상 중에는 남양유업 창업자의 손자, 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등 재벌가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연예기획사 대표나 가수도 있었다.

마약류 중에서 중독성이 약하다는 편견이 무색하게 이미 대마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재범을 저질러 기소된 사례도 포함됐다. 임신 중인 배우자와 함께 ‘태교여행’중에 대마를 흡연한 사례도 있었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대마사범 재범률은 2017년 32.7%, 2021년 37.8%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마류 재범으로 적발된 인원은 1427명을 기록했다. 대마는 필로폰 등 중독성이 강한 다른 마약류로 입문하는 ‘관문 마약’으로 반드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상당수가 해외 유학 시절 처음 대마를 접하고 귀국 후에도 끊지 못해 흡연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무직 A씨의 대마 유통 사건을 수사하던 중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국제우편물을 추적, 추가 범행을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마약 투약사범은 경찰만 수사할 수 있지만, 유통사범은 수사범위이지만, 유통사범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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