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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 여친 5시간 감금뒤 ‘엽기 폭행’…반려견 변까지 먹였다
    건마바다 2022.09.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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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집에 감금하고 5시간 동안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엽기 행각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 찾아가 B씨를 감금하고 5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헤어지자는 말에 다짜고짜 집을 찾아가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B씨가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늑골 골절과 다발성 찰과상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B씨의 신고를 받고 A씨 자택을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일 관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A씨를 조사한 뒤 같은 달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는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일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 보호를 위해 112시스템에 등록했다”며 “A씨를 체포하러 자택에 갔을 당시 문을 강제로 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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